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법안이 최종 의결되면 검찰 수사권은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모두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야권은 이번 조치를 두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어,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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